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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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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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2 · 조사공무원증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1.5.18>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유효기간: )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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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의3 ·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6. 6. 13.> |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앞쪽) 1. 업체현황 상호(등록번호) | 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2. 등록기준 자본금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 확인서 적합 여부 | 확인서류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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