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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