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7, 2025.10.1>
1.교육훈련 전담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자료
2.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1.12.1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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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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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9 ·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9서식] <개정 2025. 10. 1.>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신 청 인 | 상호 | 대표자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건물 및 대지 | 건물 ㎡ | 대지 ㎡ 훈련기관 소재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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