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