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의2조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 시행령외국인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주민등록표재외동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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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의2조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제2의2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4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제4의2조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제4의3조 ·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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