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와주민등록지시장ㆍ군수구별되도록구청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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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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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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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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