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의2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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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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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