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2조 (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시험의 실시인사위원회공무원필요하다고시험소속지방자치단체시험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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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6급ㆍ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2021.10.8>
②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③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④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2021.10.8>
⑤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⑥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⑦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8>
⑧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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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강등처분취소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성적·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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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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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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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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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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