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ㆍ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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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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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전문직위에서 7급 후 6급으로 승진해 같은 직위에 계속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전보제한기간 합산 뒤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직종개편 전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 재직경력은 경력평정의 정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력합산율표
1. 공무원 경력 경력 | 환산율 가. 갑 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제3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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