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11.20, 2020.9.22>
1.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면ㆍ해임ㆍ면직 또는 강등된 사람이 복귀하였을 때 그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9.11.5>
1.직위의 직무요건
가.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직위의 성과책임
다.직무수행의 난이도
라.직무수행요건
2.공무원의 인적요건
가.직렬 및 직류
나.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보유 역량의 수준
라.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그 밖의 특기사항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⑤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6.18>
⑦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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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전문직위에서 7급 후 6급으로 승진해 같은 직위에 계속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전보제한기간 합산 뒤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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