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1.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폐기능검사 및 판정
3.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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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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