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3-06-30 공포2023-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6-302023-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합병증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진폐의 예방조치
  10. 제10조
  11. 제11조 ·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12. 제12조 ·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13. 제13조 ·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14. 제14조 ·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15. 제15조 ·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16. 제16조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17. 제17조 · 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23. 제23조 ·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24. 제24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25. 제25조 ·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26. 제26조 · 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27. 제27조 ·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28. 제28조 · 진폐관리구분판정
  29. 제29조 ·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30. 제30조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31. 제31조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32. 제32조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33. 제33조 · 작업전환조치
  34. 제34조 · 건강관리카드
  35. 제35조 ·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36. 제36조 ·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37. 제37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38. 제38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39. 제39조 ·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40. 제40조 ·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41. 제41조
  42. 제42조 ·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43. 제43조 ·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44. 제44조 · 사업주의 도움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46조
  47. 제24의2조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