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3-06-30 공포2023-06-30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30, 시행일 2023-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합병증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진폐의 예방조치
  10. 제10조
  11. 제11조 ·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12. 제12조 ·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13. 제13조 ·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14. 제14조 ·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15. 제15조 ·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16. 제16조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17. 제17조 · 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23. 제23조 ·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24. 제24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25. 제25조 ·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26. 제26조 · 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27. 제27조 ·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28. 제28조 · 진폐관리구분판정
  29. 제29조 ·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30. 제30조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31. 제31조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32. 제32조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33. 제33조 · 작업전환조치
  34. 제34조 · 건강관리카드
  35. 제35조 ·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36. 제36조 ·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37. 제37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38. 제38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39. 제39조 ·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40. 제40조 ·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41. 제41조
  42. 제42조 ·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43. 제43조 ·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44. 제44조 · 사업주의 도움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46조
  47. 제24조의2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