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3-06-30 공포2023-06-30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고용노동부령 제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합병증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진폐의 예방조치
- 제10조
- 제11조 ·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제12조 ·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 제13조 ·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 제14조 ·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 제15조 ·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 제16조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 제17조 · 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
- 제22조 ·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 제23조 ·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 제24조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5조 ·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 제26조 · 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 제27조 ·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 제28조 · 진폐관리구분판정
- 제29조 ·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 제30조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 제31조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 제32조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 제33조 · 작업전환조치
- 제34조 · 건강관리카드
- 제35조 ·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 제36조 ·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 제37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 제38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9조 ·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 제40조 ·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 제41조
- 제42조 ·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 제43조 ·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 제44조 · 사업주의 도움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6조
- 제24조의2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