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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24조 ·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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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1.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0.12.29>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0.12.29>
1.평가액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감정평가법인등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2.7.4, 2025.3.11>
1.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사일로(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하는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가스저장시설
3.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해 전단에 따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계류시설 및 항행 보조시설
나.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및 위판장시설(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위판장은 제외한다)
다.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
4.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에 설치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5.공해방지시설
6.지원시설. 다만,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관리청(제93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이 조성한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7.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7의2.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제2조 각 호의 시설

8.그 밖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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