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시설ㆍ장비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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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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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
1. 채혈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혈액원외의 장소에서 채혈하는 경우도 동일기준 적용) 시설 | 장비 | 비고 대기실 또는 휴식실 | 의자 또는 침대 | 채혈실, 건강진단실과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실 | 가. 청진기(자동혈압계 사용시 제외) 나. 체중계 다. 혈압계 라. 체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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