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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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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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제28조 · 위해화장품의 공표제29조 · 행정처분기준제30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제30조의2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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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제32조 · 수수료제3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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