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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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3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제22조의4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제22조의5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제22조의6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23조 ·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제25조 ·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제25조의2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제25조의3 · 구제조치의 건의제26조 · 조사자료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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