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무역위원회이내조사개시누구든지인정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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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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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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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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