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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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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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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