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징금)
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
②삭제 <2004.1.20>
③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