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조사 및 의견청취 등무역위원회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자료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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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감정인의 지정 및 위촉
3.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ㆍ자문 및 조사의뢰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사업장, 점포, 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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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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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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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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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