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판정 및 통지 등)
①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1.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3.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