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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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증가로 같은 종류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증가로 같은 종류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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