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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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1.납세자의 인적사항
2.사용목적
3.과징금 부과 사유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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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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