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무역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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