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잠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ㆍ홍보행위의 중지
4.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신설 2019.12.10>
1.해당 물품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2.제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철회 등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종결 결정
3.해당 물품등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4.그 밖에 잠정조치의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④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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