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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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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