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잠정세이프가드조치물품조사기간피해세이프가드조치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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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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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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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