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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