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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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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