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①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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