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무역진흥ㆍ기업경영ㆍ회계ㆍ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산업정책ㆍ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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