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무역진흥ㆍ기업경영ㆍ회계ㆍ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산업정책ㆍ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