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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 위원의 신분 보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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