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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