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 · 포상금의 지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1.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
2.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