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관세율의 조정
2.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②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 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