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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시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시정조치)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3.3.23, 2025.10.1>
1.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정정광고
4.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삭제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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