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정조치불공정무역행위무역위원회행정기관물품등관계협조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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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3.3.23, 2025.10.1>
1.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정정광고
4.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삭제 <2008.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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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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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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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