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담보제공)
①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ㆍ보충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무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0.12.29>
④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담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담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