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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33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
· 의결의 공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결의 공개)
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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