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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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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