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행정기본법과징금납부기한분할대통령령납부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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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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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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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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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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