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1.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2.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
3.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④삭제 <2017.11.28>
⑤삭제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