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2 (군사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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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1.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②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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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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