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0의2조 (군사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군사우편물군사우편부대군인ㆍ군무원이제10의2조국방부장관이통상우편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1.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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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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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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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