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의2조 (우편물의 운송요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우편물의 운송요구등우편물운송운송구간요구할규정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2.출발 및 도착일시
3.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4.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5.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6.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7.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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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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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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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