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2.출발 및 도착일시
3.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4.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5.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6.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7.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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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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