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9의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우편물결정ㆍ고시명령서신송달업자우편업무등기우편물우편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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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2013.3.23, 2014.11.11, 2017.5.8, 2017.7.26, 2018.8.21, 2020.9.8, 2022.12.6>
1.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2.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제2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3.법 제6조에 따른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
4.법 제12조의2에 따른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5.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6.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6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업무

7.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역무의 제공
8.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ㆍ중량ㆍ포장의 결정ㆍ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ㆍ제한
9.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10.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
11.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1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12.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13.법 제43조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14.삭제 <2005.8.19>
15.제5조에 따른 우편번호의 결정ㆍ고시
16.제7조에 따른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시험적 실시
17.제7조의2에 따른 업무수탁
18.제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19.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 요금수납
20.제10조의5에 따른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21.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표류의 발행ㆍ판매에 관한 공고
22.제25조제2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23.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을 징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24.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ㆍ고시
가.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
나.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른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

2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의 결정ㆍ고시

25.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의 결정ㆍ고시
26.제43조제10호에 따른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ㆍ고시
27.제43조제4호에 따른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2011.5.30, 2013.3.23, 2014.11.11, 2017.7.26>
1.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 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명령

1의2. 삭제 <2014.11.11>

2.법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3.법 제45조의4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4.법 제45조의5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5.법 제45조의6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6.법 제45조의7에 따른 서신송달업자 또는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보고 및 조사 등
7.법 제45조의8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청문
8.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제5조에 따른 우편구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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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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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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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