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 (자기자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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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5.7.21>
②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7.21>
1.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2.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④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⑤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7.21>
1.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그 밖의 경우: 3억원
⑥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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