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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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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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계약의 목적과 내용
2.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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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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