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행위정보정보제공행위가맹희망자가맹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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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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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甲 등의 점포의 면적과 인근 가맹점들의 개별 점포면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고 매출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일평균매출액이 아닌 가맹계약 체결 무렵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최저 매출의 경우 인근 가맹점들이 아닌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허위 정보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설명한 예상매출액도 甲 등의 점포와 인근 가맹점들 사이의 면적, 입지 등에 관한 비교·분석 없이 막연히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甲 등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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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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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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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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