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부가가치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금액가맹본부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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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14.2.11>
②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11.19>
③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1, 2010.10.13>
④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8.1.31, 2010.10.13>
⑤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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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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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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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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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구분 정보공개서기재사항 변경기한 변경 등록 사항 별표1 제1호: 전체 별표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관련된 정보만해당한다), 다목부터마 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해당한다) 및자목 별표1 제3호: 나목 별표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1 제2호: 차목 별표1 제3호: 자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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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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