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12.18, 2020.3.3, 2024.6.4, 2026.3.24>
1.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3.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에 따른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요건: 2024년 1월 1일
③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