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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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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4.28, 2021.12.28>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시ㆍ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4.28>
1.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분쟁의 경위
라.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조정신청의 각하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법 제2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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