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11>
②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③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1.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4.2.11>
⑤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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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과징금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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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제3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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