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 ·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융자에 관한 사항
12.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