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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금 반환의 요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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