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가맹금 반환의 요구가맹본부가맹금정보공개서사실가맹희망자제공하거나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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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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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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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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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