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시ㆍ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맹점점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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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4.2.11, 2020.4.28>
1.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2018.12.18>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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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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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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