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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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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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4.2.11, 2020.4.28>
1.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2018.12.18, 2026.8.4>
⑤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신설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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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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